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242호(행위)
  • 게시일2023-12-13
  • 조회수2108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일반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Ⅱ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 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42호(2024.1.1.)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명칭 변경 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관련 고시 제2023-187호), 만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연령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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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56호(2023.3.29.)



■ 변경 전 고시내용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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