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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floxacin 주사제 (품명: 크라비트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52호(약제)
게시일
2023-12-20
조회수
2136
고시 제2023-252호 Levofloxacin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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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
2) 용법용량
○ 5세 미만: 16~20 mg/kg/일, 12시간 간격 (최대 750mg/일)
○ 5세 이상: 8~10 mg/kg/일, 1일 1회 (최대 750mg/일)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근골격계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52호(2023.12.20.)
■ 고시 신설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에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급여를 인정함.
■ 관련문헌 등
1.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1e, Chapter 250, Mycoplasma pneumoniae
2.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e > Chapter 188: Infections Due to Mycoplasmas
3.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 지침(2019)
4. 질병관리본부, 소아 청소년 하기도 감염의 항생제 사용지침(2017)
5. The Committee of Japanese Society of Mycoplasmology, Guiding principles for treating Mycoplasma pneumoniae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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