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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게시일
2023-12-29
조회수
1046
(제2023-2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월시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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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동일 목적의 검사에 대한 중복산정 불가 검사 범위 및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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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0-269호 (2020.12.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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