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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게시일
2023-12-29
조회수
1083
(제2023-2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월시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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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연골손상 상태: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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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22-110호, 2022.5.1. 시행)
1.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가골연골이식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슬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국소부위의 외상성 연골 또는 골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femoral condyle
3) 연골손상의 크기 :1.5-4.0㎠이하
4) 연골손상 상태 : Outerbridge grade Ⅲ이상 (photo, MRI, 관절경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함)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나. 족관절
1) 대상질병
- 박리성 골연골염
- 골 연골 결손 등
2) 대상부위 : talar dome
3) 연골손상의 크기 : 1.5-3.0㎠
4) 연골손상 상태
- 족관절면의 연골 손상에 대해 일차적인 관절경적 변연부 절제술(debridement) 즉 소파술(curettage)이나 또는 천공술(drilling)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골연골성 병변이 지속적으로 손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 거골의 골연골성 병변이 연골 결손 하에 낭종(cyst)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자가 연골 이식술이 가능
5) 대상연령 : 만 15-55세
6) 치료재료 인정개수 : 1세트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슬관절 및 족관절에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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