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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게시일
2023-12-29
조회수
461
(제2023-29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1월시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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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18세 미만
나. 임신한 여성
다. 열공탈장의 크기가 2cm 이상
라. 식도이완불능증 또는 하부 식도괄약근 이완 기능이 불완전한 환자
마. 바렛식도가 있는 환자
바.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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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9-190호, '19.9.1.시행)
1.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은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 후에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물 부작용 등으로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만18세 미만
나. 임신한 여성
다. 열공탈장의 크기가 2cm 이상
라. 식도이완불능증 또는 하부 식도괄약근 이완 기능이 불완전한 환자
마. 바렛식도가 있는 환자
바.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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