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나580다(4)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3-293호(행위)
  • 게시일2023-12-29
  • 조회수4224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변경 및 분류번호 추가

■ 시행일자: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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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참고

*2) 상피성 난소암으로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이 포함됨. 단, 조직학적으로 순수 점액성 난소암은 제외.



(고시 제2020-135호,'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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