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93호(행위)
게시일
2023-12-29
조회수
813
다413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18세 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수정
■ 시행일자: 2024.1.1.
---------------------------------------------------------------------------------------------------
■ 변경 전 고시내용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소아종양 (만 18세 이하)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고시 제2015-146호, '15.9.1.시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