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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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80호(행위)
게시일
2024-02-01
조회수
1142
(제2023-280호)_보조생식술+급여기준+개정+관련+질의응답(2.1.시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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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8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코로나+난임)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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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로 산정하되 급여인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아 래 -
가.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
나. 성숙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고시 제2023-280호, 2024.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 인정 횟수 미적용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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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9-111호, 2019.7.1. 시행)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자641 난자채취 및 처리)로 산정하되 급여인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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