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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3-280호(행위)
게시일
2024-02-01
조회수
4927
(제2023-280호)_보조생식술+급여기준+개정+관련+질의응답(2.1.시행)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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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8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코로나+난임)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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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시행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적용기간
1) 적용시작
과배란유도 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 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부터 적용
2) 적용종료
배아이식일, 자궁강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 적용
다. 적용범위
1)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진찰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마취료, 약제비 등)
2) 입원의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 다만,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또는 기타법령)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함.
■ 고시 제2023-280호, 2024.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보조생식술 요양급여 적용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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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7-170호, 시행일: 2017.10.1.)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시행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적용기간: 과배란유도가 필요하여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배아이식일, 자궁강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의 기간
다. 적용범위
1)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진찰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마취료, 약제비 등)
2) 입원의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 다만,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또는 기타법령)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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