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37호(약제)
  • 게시일2024-03-01
  • 조회수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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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자816),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및 3㎖,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및 23.04㎠), 티씰 2㎖ 및 4㎖,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및 4㎖, 에비셀 2㎖ 및 4㎖,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 2㎖ 및 4㎖



다.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가’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의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37호(2024.3.1.)



■ 고시 개정 사유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행위(수술)의 신설에 따라, 관련 약제 급여기준 중 「[일반원칙] 국소지혈제」고시 수술범위에 추가함

○‘자-723’ 오기 정정



■ 관련근거

· 행위(수술)의 신설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20호(2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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