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73호
  • 게시일2024-05-01
  • 조회수1820
  • (제2024-73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 진단검사).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4-73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청구.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제2024-73호(2024.4.29. 개정·발령 / 2024.5.1. 시행)



■ 고시 개정사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2)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

■ 변경 전 고시 번호: 고시 제2023-160호(2023.8.30. 개정·발령 / 2023.8.31. 시행)



■ 변경 전 고시 내용 :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