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신경차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상병명, 환자의 상태,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서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또한, C-arm 등 영상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의 종류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여 영상자료로 정확한 부위에 대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영상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마6 신경간내주사는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 부위 불문하고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 가능하며,
○ C 기관은 신경차단술과 타시술(마6 신경간내주사, 사41 수압팽창술, 마9 관절강내주사) 동시 시행율이 92.5%(‘23.3분기)로 높은 기관임. 안건 사례 모두 동일 날 마6 신경간내주사 200%와 신경차단술 2종 3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일부 사례에서 사41 수압팽창술 100%를 추가로 산정하였음.
-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신경차단술 및 타 시술 여러 부위 시행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경차단술 및 사41 수압팽창술은 영상 자료에서 해당 부위에 정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C 기관]
○ 사례1~사례2(여/51세):‘기타 골다공증, 상세불명 부분’ 주상병에 목과 왼쪽 어깨 통증성 운동제한을 주호소로 동일 날 신경차단술 2종 300%와 마6 신경간내주사 200%, 사41 수압팽창술1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아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50%는 어깨 통증 및 이학적검사 등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참조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그 외 마6 신경간내주사 200%는 급여기준에 따른 스테로이드약제 사용 기록 및 청구가 없고, 경추부위에 시행된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25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며, 사41 수압팽창술 100%는 급여기준에 따른 견관절낭내 약제 주입에 따른 변화 여부 등 시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3종 모두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사례4(남/52세): ‘어깨의 윤활낭염’ 주상병에 척추 기원 어깨통증, 등과 어깨 운동제한을 주호소로 동일 날 신경차단술 300%와 마6 신경간내주사 200%, 사41 수압팽창술100% 산정함. 바24아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00%는 내원일 모두 어깨 통증 및 이학적검사 등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참조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그 외 마6 신경간내주사 200%는 급여기준에 따른 스테로이드약제 사용 기록 및 청구가 없고, 경추 부위에 시행된 바25차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20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추간관절의 조영 영상이 확인이 되지 않으며, 사41 수압팽창술 100%는 급여기준에 따른 견관절낭내 약제 주입에 따른 변화 여부 등 시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3종 모두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사례7(남/52세): 위 사례3과 동일수진자로 ‘어깨의 윤활낭염’ 주상병에 등과 척추 기원 어깨통증, 어깨 운동제한을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 및 마6 신경간내주사 2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바24아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100%는 어깨 통증 및 이학적검사 등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참조 청구한 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그 외 마6 신경간내주사 200%는 급여기준에 따른 스테로이드약제 사용 기록 및 청구가 없고, 경추 부위에 시행된 바25차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200%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추간관절의 조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2종 모두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사례9(남/48세): ‘관절통, 어깨부분’ 주상병에 양측 어깨 통증성 운동제한(우측>좌측), 목 증상, 우측 팔꿈치 내측 통증을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 및 신경간내주사 200%, 사41 수압팽창술 1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마6 신경간내주사 200%는 급여기준에 따른 스테로이드약제 사용 기록 및 청구가 없고, 바25가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50%는 진료기록 검토 상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25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고, 사41 수압팽창술 100%는 급여기준에 따른 견관절낭내 약제 주입에 따른 변화 여부 등 시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신경차단술 2종 및 마6 신경간내주사, 사41 수압팽창술을 모두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사례11(남/48세): 위 사례8과 동일수진자로 ‘관절통, 어깨부분’ 주상병에 양측 어깨 통증성 운동제한(우측>좌측), 목 증상을 주호소로 신경차단술 2종 300% 및 마6 신경간내주사 200%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마6 신경간내주사는 급여기준에 따른 스테로이드약제 사용 기록 및 청구가 없고, 바25가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50%는 진료기록 검토 상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바25자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250%는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바늘의 위치가 부정확하여 신경차단술 2종 및 마6 신경간내주사 모두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