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5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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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위를 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