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159호(행위)
  • 게시일2024-08-01
  • 조회수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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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를 대상으로 조갑판의 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위를 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 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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