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159호(행위)
  • 게시일2024-08-01
  • 조회수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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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 임종실에 대한 현황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



나. 급여대상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다. 산정횟수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



■ 고시 신설 : 보건복지부 제2024-159호 (2024.8.1.)



■ 고시 신설 사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임종실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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