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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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181호(행위)
게시일
2024-09-12
조회수
2415
★(제2024-181호,+9.12.)+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_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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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3. 위의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2)?3)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경우 각각의 본인부담률로 산정함.
(2024.9.13.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제·개정 사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49호 (행위)(2022.3.1)
■ 변경 전 고시내용
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당일 또는 퇴실후 6시간 이내 응급실을 재방문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가 계속된 것과 동일하게 응급의료수가를 산정함.
1.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응7-1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응8 외상환자 관리료 등은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응급실 방문 중 한 번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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