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고시 제2018-281호)에 따라 골 대체물질을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최소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
2. 1cm 미만의 골 결손에 사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함
- 아 래 -
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
■ 변경 전 심사지침 제목: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 (치료재료)
■ 변경 전 심사지침 내용
골대체물질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에 의거 “치조골 결손부에 골 이식술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1cm 미만의 골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함.
- 아 래 -
가.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병소가 있는 경우
나.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
☞ 신설 사유
치조골 결손부위가 작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골 대체물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인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직경 1cm 미만이라도 인정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함.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공고 제2019-429호
* 사유: 제2019-175호(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공고번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