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186호(약제)
  • 게시일2024-10-01
  • 조회수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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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2) 제외기준

가)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

나)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라)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3)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 효과판정에 따른 투여 방법

가)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항체 치료제(Anti-VEGF 제제) 중 1품목에 한해 교체투여 가능함 (투여소견서 첨부 및 투여간격 준수). 교체한 약제로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약제불문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치료효과가 있는 경우 (초기 3회 투여 혹은 교체 후 3회 투여 포함)

약제를 선택(교체 포함)하여 지속 투여 할 수 있음.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10% 이하

나)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나)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등

3) 투여횟수: 환자 당 총 14회 이내(다른 항체 치료제(Anti-VEGF 제제) 투여횟수 포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86(2024.10.01.)





■ 고시 개정 사유

○「Aflibercept 주사제 (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의 급여기준 변경 문구에 따라 동일하게 보완





■ 관련문헌 등

· 망막Ⅰ, Fifth Edition, 2021.

· Ryan’s Retina. seventh Edition, 2022.

·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referred Practice Pattern®. Ophthalmology. 2020 Jan;127(1):P1-P65.

· Diabetic Macular Oedema Guidelines: An Australian Perspective. J Ophthalmol. 2023; 2023: 6329819.

· Retinopathy, Neuropathy, and Foot Care: Standards of Care in Diabetes―2024, Diabetes Care 2024;47(Suppl. 1):S231?S243.

· Lanzetta P at al. Intravitreal aflibercept 8 mg in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ULSAR): 48-week results from a randomised, double-masked, non-inferiority, phase 3 trial. Lancet 2024; 403: 1141?52.

· Brown DM at al. Intravitreal aflibercept 8 mg in diabetic macular oedema (PHOTON): 48-week results from a randomised, double-masked, non-inferiority, phase 2/3 trial. Lancet 2024; 403: 1153?63.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30호(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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