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211호(약제)
  • 게시일2024-10-25
  • 조회수1853
  • 고시 제2024-211호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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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11호(2024.10.25.)



■ 고시 신설 사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



■ 관련문헌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 (’24.10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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