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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4-297호(행위)
게시일
2025-01-01
조회수
1665
(제2024-297호, 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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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점수로
준용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함. 이때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6)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병원급 야간공휴 가산율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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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1-323호(2019. 8. 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질식분만 산모에 대하여 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막외마취(무통분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방법
1) 수기료 :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바2가(4) 마취관리기본-경막외마취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단, 마취유지는 별도 산정불가)
2) 약제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약가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바2 '주'에 의거산정
나.“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다.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6)에 의거 제왕
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19-166호, 2019.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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