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297호(행위)
  • 게시일2025-01-01
  • 조회수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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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다만,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보존적 치료 구분 문구 통일과 병변 확인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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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1-153호

■ 변경 전 고시내용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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