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_(제2024-297호,+12.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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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다만,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2)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3) 척수병증(Myelopathy)
4)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5)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