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evelamer carbonate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일2025-02-01
  • 조회수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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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5호(2025.2.1.)



■ 고시 개정 사유

○ Sevelamer carbonate 0.4g(품명: 휴세탄정) 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Sevelamer carbonate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현재 약제급여 목록표 에서 확인되지 않는 Sevelamer HCl 400mg와 800mg를 삭제하고, Sevelamer carbonate의 함량을 삭제함.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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