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기넥신에프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34호(약제)
  • 게시일2025-03-01
  • 조회수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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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Ginkgo biloba extract제제를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디엠듀오정 등)와 병용 시 1종은 본인 일부부담하고,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나.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다. 간헐성파행증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34호(2025.3.1.)



■ 고시 개정 사유

○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고시에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추가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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