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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60호
게시일
2025-03-31
조회수
853
(제2025-60호,+3.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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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 중 다음의 검사는 중추성 어지럼을 말초성 어지럼과 감별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나633바 시운동성 안진 및 시운동후 안진검사
나. 나633사 급속안구운동검사
다. 나633아 시표추적검사
2. 또한, 말초성 어지럼으로 진단된 후 특이 소견이 없을 경우에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는 아래의 3종 검사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가.나633가 자발 및 주시 안진검사
나. 나633나 두위 및 두위 변환 안진검사
다. 나633다 두진후 안진검사
3. 다만, 말초성 어지럼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중증도와 회복여부, 중추성 어지럼 감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기 1.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음.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5-60호(2025.4.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나633 평형기능검사의 적정시행을 위한 급여기준의 신설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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