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79호(치료재료)
  • 게시일2025-05-01
  • 조회수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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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영구기관공용 TUBE

나. 적용범위각 대상별 세부 급여기준에 따름



(고시 제2025-79호, 2025.5.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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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21-56호(2021.3.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

(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나. 적용범위

각 대상별 세부 급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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