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분류고시
관련근거고시 제2025-79호(치료재료)
게시일2025-05-01
조회수1344
(제2025-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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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영구기관공용 TUBE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
(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