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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132호(약제)
게시일
2025-06-01
조회수
2396
공고 제2025-132호 [심사지침] 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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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지침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의 투여간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기투여는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년(2회)동안 4주(28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신설 공고번호(시행일자)
공고 제2025-132호(2025.6.1.)
■ 심사지침 신설 사유
고시 적용 명확화를 위한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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