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콜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88호(약제)
  • 게시일2025-06-01
  • 조회수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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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88호(2025.6.1.)



■ 고시 개정 사유

○‘이리스탑정5마이크로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Ramosetron HCl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51호(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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