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4-184호
  • 게시일2025-07-01
  • 조회수539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4-184호,2024.10.2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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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26.~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고시 제 2024-184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 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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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고시 제2024-184호, 2025.7.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명확화 및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과 콜라겐의 급여기준 분리



*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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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41호(2021.6.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콜라겐 성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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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43호(2020.3.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고시 신설 사유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에 대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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