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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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13호
게시일
2025-07-01
조회수
3040
(제2025-113호,+6.30.)+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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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최초 진단 시 12종 이내 1회 인정
나. 경과관찰시 6종 이내 인정하며, 실시간격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1) 최초 진단 후 6개월까지 2주 기간 간격으로 인정
2) 이후 3개월 기간 간격으로 인정
다. 다만, 새로운 증상이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새로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2. 위 1.의 실시간격 동안 인정 종수에 대해 동일 평가영역*에서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자가보고 척도검사와 임상가 척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각각 인정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고 척도검사 2종 이상 또는 임상가 척도검사 2종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 자가보고 및 임상가 척도검사 각각 1종만 인정함.
다. 다만, 임상적으로 동시 시행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3. Level Ⅱ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K-ASRS)], Level Ⅲ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K-AARS)]의 경우 18세 이하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별첨) 참고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13호(2025.7.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급여기준 명확화 위한 인정 횟수 및 세부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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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3호(2020.8.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각 검사항목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인정횟수
1) Level Ⅰ : 1개월 2회
2) Level Ⅱ : 1개월 2회
3) Level Ⅲ : 1개월 2회
4) Level Ⅳ : 3개월 1회
5) Level Ⅴ : 3개월 1회
6) Level Ⅵ : 6개월 1회
나. 인정횟수는 분류단계의 세부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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