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5% ≤ relative decline in predicted FVC(%) < 10% 이면서, HRCT에서의 섬유화 진행
2. 평가방법
치료 시작 후 12개월마다 평가(HRCT 및 폐기능검사)를 하여야 함.
3. 투여 중지기준
반응평가를 실시하여 질병 진행(12개월 이내 Predicted FVC가 10% 이상 절대적 감소(absolute decline)하면서 HRCT 악화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02호(2025.7.1.)
■ 고시 개정 사유
○ ‘닌테브로정100밀리그램’, ‘닌테브로정150밀리그램’, ‘큐닌타정150밀리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Nintedanib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을 ‘오페브 연질캡슐 100밀리그램 등’으로 변경하고 고시에 각 약제별 허가사항에 따른다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