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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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30호 (치료재료)
게시일
2025-08-01
조회수
2580
(제2025-130호,+2025.7.30.)+「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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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에 해당하면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압전형 골도 보청기”를 사용한 경우 해당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30호(2025.8.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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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52호(2017.9.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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