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 분류심사지침
  • 관련근거공고 제2025-192호(행위)
  • 게시일2025-09-01
  • 조회수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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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혹은 다초점 운동감각신경병증(multifocal motor or sensorimotor neuropathy),척수수막류(meningomyelocele), 혈관염신경병, 유전말초신경질환에 인정함.



2. 상기 1.이외에도 환자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검사를 인정함.



- 다 음 -



가.진료내역 상 양측 신경, 근육질환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양측으로 유의한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다.다발성 홑 신경염(mononeuritis multiplex)과 같이 비대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병변이 의심될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2025.9.1.시행)

■ 개정 사유: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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