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143호(약제)
  • 게시일2025-09-01
  • 조회수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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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43호(2025.9.1.)



■ 고시 개정 사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였을 때, 비정신자극제인 Atomoxetine과 Clonidine의 작용기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작용기전 관련 문구 변경함



■ 관련근거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AAP) clinical practice guideline(2011)

· Joseph A. Johnston, et al, Decreased Use of clonidine following treatment with atomoxetine in children with ADHD. J Clin psychopharmacol. 2006;26(4):389-395.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52호(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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