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12호 [심사지침]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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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지침 개정 전체내용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장질환 등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에 생물학적제제주1) 및 소분자억제제주2)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 발병 위험이 있으므로 약제별 고시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검사는 해당 약제 투여 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