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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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3350외(품명: 코리트산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69호(약제)
게시일
2025-10-01
조회수
1463
고시 제2025-169호 PEG3350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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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대장경검사 및 대장수술시 전처치용하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대장경검사 : 나766 결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 대장수술 : 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자279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단, 허가사항에 따라 PEG3350 200그램 외(품명: 쿨프렙산 등), PEG3350 150그램 외(품명: 세이프렙액 등), PEG3350 160그램 외(품명: 크린뷰올산), PEG3350 140그램 외(품명: 플렌뷰산), PEG3350 36그램 외(품명: 쿨프렙골드산)는 대장경검사시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69호(2025.10.1.)
■ 고시 개정 사유
○PEG3350 36그램 외(품명: 쿨프렙골드산)이 등재예정임에 따라 ‘PEG3350 36그램 외(품명: 쿨프렙골드산)’을 추가하고, ‘쿨리파액’은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어 품명을 ‘세이프렙액’으로 변경하여 명시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60호(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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