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품명:안티트롬빈III 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189호(약제)
  • 게시일2025-12-01
  • 조회수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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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 트롬빈Ⅲ검사(누-112)결과 항 트롬빈 Ⅲ 결핍이 확인되어 유사효능의 타약제(예: Heparin sodium주 등)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반드시 필요하여 동 약제 투여의 필요성에 대해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나. 급성기 파종성 혈관내응고(DIC)상병

1) 약제투여가 필요한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

가) 라텍스응집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측정법: 20㎎/㎗이하(신생아 : 18㎎/㎗이하)

나) 활성도 측정법:70%이하(신생아 : 60% 이하)

2) 투여기준

가) 투여원칙 : 파종성 혈관내응고(DIC) 임상증상이 있고, 안티트롬빈-Ⅲ 검사수치가 70%(20㎎/㎗)이하, 신생아 60%(18㎎/㎗) 이하로 감소되어 있을 때 투여를 시작하여, 1회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수치 참조 2-3일 정도 인정하며, 총 투여기간은 5일간만 인정함

나) 채혈이 불가능(특히, 신생아의 경우)하거나, 불가피하게 안티트롬빈-Ⅲ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채혈 후 결과가 나오기 전 기간에는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하여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급성 파종성 혈관내응고(DIC)가 아닌 만성 간질환이나 말기암(Terminal cancer) 등 환자에게 동반된 파종성 혈관내응고 치료는 원래의 기저질환(Underline Disease)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

3) 투여용량

가) 성인 :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나) 소아 : 1일 150-250IU/kg



다. 간이식환자의 간동맥혈전의 예방 및 치료

1) 생체부분간이식수술 후 간동맥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요법시에는 7-10일간 인정함.

2) 뇌사자 간이식 후 간동맥혈전의 위험이 높은 경우(소아, 재이식, 구제 간이식, 성인 분할 간이식 등)에는 안티트롬빈-Ⅲ의 검사결과치를 참조하여 7-10일간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89호(2025.12.1.)



■ 고시 개정 사유

○ 문구 정비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69호(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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