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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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실로듀오서방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게시일
2026-01-01
조회수
1328
고시 제2025-224호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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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Cilostazol 경구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만성동맥폐색증(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으로 Rosuvastatin과 Cilostazol을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전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신설 사유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실로듀오서방정)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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