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5-224호(약제)
  • 게시일2026-01-01
  • 조회수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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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고시는 고시 제2026-42호(2026.3.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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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5-22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개정 사유

○리브말리액 신규 등재에 따른 일반원칙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69호(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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