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 (품명: 헤파멜즈산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24호(약제)
  • 게시일2026-02-01
  • 조회수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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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4호(2026.2.1.)



■ 고시 신설 사유

○기등재 약제인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관련문헌 등

· Sherlock’s Diseases of the Liver and Biliary System 13e. 2018.

· Schiff’s Diseases of the Liver 12e. 2018.

· 소화기계 질환 제4판. 2016.

· Goldman-Cecil Medicine 27e. 2024.

· 2019 간경변증 진료 갸이드라인: 정맥류, 간성뇌증 및 관련 합병증

· Goh ET, Stokes CS, Sidhu SS, Vilstrup H, Gluud LL, Morgan MY. L-ornithine L-aspartate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epatic encephalopathy in people with cirrhosi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8;(5):CD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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