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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42호(약제)
게시일
2026-03-01
조회수
852
고시 제2026-42호 Anakinr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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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CINCA; Chronic Infantile Neurologic Cutaneous and Articular Syndrome)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자가염증질환) 증상의 경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류마티스(자가염증질환) 증상의 경감
- 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CINCA; Chronic Infantile Neurologic Cutaneous and Articular Syndrome)으로 확정된 환자
○ CAR-T 세포 치료 후 발생가능한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 신경독성증후군(ICANS),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IEC-HLH) 치료
○ 슈니츨러증후군(Schnitzler syndrome) 치료
○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MAS)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42호(2026.3.1.)
■ 고시 개정 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긴급도입 의약품 인정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급여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491호(2026.1.28.) “긴급도입 의약품 인정 범위 확대 안내”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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