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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elizumab 주사제(품명 : 오크레부스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69호(약제)
게시일
2026-04-01
조회수
1094
(고시 제2026-69호) Ocrelizumab 주사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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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Interferon β-1b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
2)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
나. 투여 중단기준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개정 사유
○ ‘오크레부스피하주사’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Ocrelizumab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34호(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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