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crelizumab 주사제(품명 : 오크레부스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69호(약제)
  • 게시일2026-04-01
  • 조회수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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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Interferon β-1b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환자

2)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



나. 투여 중단기준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개정 사유

○ ‘오크레부스피하주사’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Ocrelizumab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34호(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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