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에포카인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69호(약제)
게시일
2026-04-01
조회수
861
고시 제2026-69호 Erythropoietin 주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
1)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인 경우(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 사구체여과율(GFR) 30mL/min/1.73㎡ 미만인 환자에 한함)
- 다만, 동 조건에 해당하여 약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경우 Hb 10-11g/dL(또는 Hct 30-33%)의 유지를 위하여 재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Hb 11g/dL 또는 Hct 33%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3)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에서 Vadadustat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나.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
1) Hb 10g/dL 이하 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
2) Hb 12g/dL 또는 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ml 이하인 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
나. Hb 12g/dL 또는Hct 36%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 함.
○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 함
※ IPSS: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개정 사유
‘Vadadustat (경구제 (품명: 바다넴정 150mg 등)’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병용금기 문구 추가
■ 관련근거
· ‘Vadadustat (경구제 (품명: 바다넴정 150mg 등)’ 신규 등재(‘26.4.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8(2019.3.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