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품명: 타케다리스테논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일2026-05-01
  • 조회수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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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전신 마취 중 기관내 삽관을 위한 근이완제

2) 전기경련요법(ECT)시 경련완화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92호(2026.5.1.)



■ 고시 신설 사유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타케다리스테논주’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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