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일2026-05-01
  • 조회수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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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혈청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2) 부분적 담도폐쇄에 의한 가려움증

3)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진행 속도 감소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92호(2026.5.1.)



■ 고시 신설 사유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과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4그램’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로 제한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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