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xitriptan 경구제(품명: 센라5-에이치티피캡슐)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92호(약제)
  • 게시일2026-05-01
  • 조회수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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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BH4 결핍형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치료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92호(2026.5.1.)



■ 고시 신설 사유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5-에이치티피캡슐’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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