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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17호(약제)
게시일
2026-06-01
조회수
851
(고시 제2026-117호) Ozanimod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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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 2)
나. 평가방법
동 약제를 10-20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1)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2)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2 교체투여
가.다음 약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함(투여소견서 첨부)
- 다 음 -
1)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2) 인터루킨(Interleukin, IL)-12/23 억제제: Ustekinumab 주사제
3) 인터루킨(Interleukin, IL)-23 억제제: Guselkumab 주사제
4) α4β7 인테그린(Integrin) 억제제: Vedolizumab 주사제
5) 야누스 인산화효소(Janus kinase, JAK) 억제제: Tofacitinib, Upadacitinib, Filgotinib 경구제
나.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17호(2026.6.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궤양성 대장염에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 등)가 급여 확대됨에 따라 교체투여 급여기준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함.
○ 급여기준 전반에 걸쳐 가독성 향상을 위한 문구 및 용어 등 정비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55호(2024.4.1.)
■ 변경 전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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