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일2026-06-01
  • 조회수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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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이 투여

- 다 음 -

1)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단독 12주

2) 비대상성 간경변 있는 경우: 리바비린 병용 12주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다음을 모두 만족하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동 약제 24주 단독 인정

- 다 음 -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2) 부작용 등 리바비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이나 낮은 순응도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만 6세 이상 12세 미만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 1일 1회 1정, 단독 12주



3.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17호(2026.6.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만성 C형 간염에 급여기준을 확대



■ 관련문헌 등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2nd edition, 2025.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20th edition, 2025.

· 만성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2025, 대한간학회.

· EASL(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recommendations on treatment of hepatitis C, 2020.

· Hepatitis C Guidance 2023 Updat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AASLD)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IDSA) Recommendations for Testing, Managing, and Treating Hepatitis C Virus Infection), 2023.

· Giuseppe Indolfi, et al. The efficacy and safety of direct-acting antivira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hronic hepatitis C virus infection, 2020.

· Dania Brigham et al. Profile of Sofosbuvir and Velpatasvir Combination in the Treatment of Chronic Hepatitis C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urrent Evidence. Therapeutics and Clinical Risk Management, 2024.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50호(20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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