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ztreonam 주사제(품명: 호스피라아즈트레오남주사제1그램)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117호(약제)
  • 게시일2026-06-01
  • 조회수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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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특ㆍ장점 및 효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람음성균 감염환자,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신우신염·방광염 등 요로감염증,

- 폐렴·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증,

- 패혈증, 피부·연조직 감염증,

- 복막염 등 복강 내 감염,

-자궁내막염·골반연조직염 등 부인과 감염 등

아즈트레오남에 감수성 있는 감염증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17호(2026.6.1.)



■ 고시 개정 사유

○ 기존 Aztreonam 주사제가 급여 목록표에서 삭제되었고 동일 성분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호스피라아즈트레오남주사제1그램’이 신규 등재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로 급여기준을 변경함.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161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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