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경구용 항뇌전증약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133호 (약제)
  • 게시일2026-07-01
  • 조회수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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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기

1) 일반적으로 두 번째 뇌전증 발작 후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함.

2)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함(예: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나. 병용요법

1)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함.

2)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Pregabalin을 항뇌전증약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용개수에 포함됨)

다. 투여 중단

뇌전증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33호(2026.7.1.)



■ 고시 개정 사유

○브리베타정 등 29품목 약제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 급여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191호(2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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