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Obinutuzumab 주사제(품명: 가싸이바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59호 (약제)
게시일
2026-08-01
조회수
719
고시 제2026-159호 Obinutuzumab 주사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59호(2026.8.1.)
■ 고시 신설 사유
오비누투주맙 주사제의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확히 함
■ 관련 문헌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루푸스 신장염 적응증 추가, ’26.6.11.)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