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binutuzumab 주사제(품명: 가싸이바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159호 (약제)
  • 게시일2026-08-01
  • 조회수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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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59호(2026.8.1.)



■ 고시 신설 사유

오비누투주맙 주사제의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확히 함



■ 관련 문헌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루푸스 신장염 적응증 추가, ’26.6.11.)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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