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irolimus 시럽제(품명: 라파뮨 시럽)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176호(약제)
  • 게시일2026-09-01
  • 조회수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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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장기이식거부 반응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76호(2026.9.1.)



■ 고시 신설 사유

○ 동일성분 정제가 요양급여 인정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범위에 대하여 요양급여 인정 필요성은 적어보이므로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을 급여기준을 신설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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