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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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limus 시럽제(품명: 라파뮨 시럽)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76호(약제)
게시일
2026-09-01
조회수
342
고시 제2026-176호 Sirolimus 시럽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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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장기이식거부 반응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76호(2026.9.1.)
■ 고시 신설 사유
○ 동일성분 정제가 요양급여 인정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범위에 대하여 요양급여 인정 필요성은 적어보이므로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을 급여기준을 신설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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